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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천안시-시립합창단 ‘단체협약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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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천안시립합창단이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른쪽은 천안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조영회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에 가입한 천안시립합창단(이하 천안합창단)이 천안시에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조합에 가입한 천안합창단이 8월 30일 2012년 단체협약 요구안 122개 조항을 제시했다. 천안합창단이 제시한 요구안을 보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천안시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문과 함께 조합활동, 단체교섭, 노동쟁의, 인사 및 평정, 고용안정 등 15개 분야총 122개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천안합창단이 제시한 요구안 중 상당수가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시는 각 단체 예술감독·지휘자·안무자·꼭두쇠·부지휘자·지도위원·악장·단무장·예술단 사무행정 업무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단에 소속된 단원의 평가를 50% 반영해 달라는 요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단원에 대한 평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해당 단원의 기량향상과 자기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인사권을 욕심낸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원의 정년을 공무원기준에 준한다고 하고 정년을 초과할 경우 각 예술단 대표자의 판단에 의해 담당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계속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해진 임금을 수령하면서 공연·수시·특별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연 시마다 공연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나 외부출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연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수익금의 70% 안에서 보상한다는 내용 역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기 기획공연 및 외부단체협연 등에 출연한 단원에게 공연 종료 후 다음달 1일의 휴가를 줄 것과 정기·기획공연 및 외부단체 협연 등 2일 이상 연속되는 공연일 경우 공연 횟수를 감안해 15일 범위 안에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한 조항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안합창단은 시의 주장과는 달리 몇가지 조항만 관철되면 다른 조항들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천안합창단은 그 첫번째 요구 조항으로 예술단의 분할·합병·양도·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예술단은 각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공연문화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천안시민의 음악적 혜택을 위해 입장권 할인 및 초대권 제도를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단체협약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가운데 유리한 것들만 선택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통해 법 적용을 명확하게 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천안시 지회장은 “천안시와 협의를 거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4가지 조항은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며 “또 천안시는 요구안 중 상당수가 무리한 요구 조항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현재 이행하고 있거나 조례상에는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는 천안합창단이 요구한 단체협약안과 관련, 예술단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근로자 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며 확인 결과 공무원 신분일 경우 공무원법을,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섭 기자  

◆천안시예술단=국악단, 풍물단,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합창단만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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