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또 … 애플 손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지난 8월 이후 일본과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차례로 나온 것과 엇갈리는 결과다. 이대로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삼성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난해 7월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한 삼성 제품을 수입 금지해 달라”고 제소한 건에 대한 예비판정문을 ITC 웹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에서 펜더 판사는 갤럭시탭7.0·10.1, 갤럭시S·SⅡ, 넥서스S를 비롯한 삼성 제품이 애플 아이폰 전면 디자인에 대한 특허 한 건과 ‘화면에 앱을 반투명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방식’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방법’ ‘화면을 터치하는 이용자의 동작이 부정확해도 인식하는 방법’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 중 2건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공동 고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애플이 주장한 ‘아이폰 외관 디자인’과 ‘이어폰의 플러그 삽입 인식 방법’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ITC는 내년 2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 판정을 심사한 뒤 확정판결을 내리게 된다.

 ITC는 지난달에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애플 아이폰·아이팟·아이패드가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제소에 대해 “침해 사실 없음”의 예비 판정을 내렸었다.

심서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