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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MBK에 매각” … 법원, 당초 계약 이행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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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웅진코웨이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당초 계획대로 매각된다.

 웅진홀딩스와 계열 극동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비공개 심문을 열고 “웅진홀딩스는 MBK파트너스와 이미 맺은 웅진코웨이의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비공개 심문에는 웅진 측 법정관리인인 신광수 대표와 채권단협의회 측 책임자인 김종식 전 우리은행 부행장, MBK파트너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웅진코웨이와 함께 웅진그룹의 우량 계열사인 웅진씽크빅과 웅진식품의 지분 매각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그룹은 지난 8월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전량(30.9%)을 1조2000억원에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매각 완료 직전에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됐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채권단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 매각이 재추진됨에 따라 웅진그룹 회생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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