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원래 직장에 복귀하면 급여의 절반 가량을 1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까지 4천7백18억원을 투입해 산재 근로자의 재활 전과정을 지원하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 실천사업' 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해등급 14등급 중 9등급(노동능력 상실 비율 35%) 이상 산재 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하면 1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0~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지금까지 두 차례만 보장구를 지급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보장구별로 내구연한을 정해 평생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보장구를 지급키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