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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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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2003년형 중형차를 타는 회사원 백현(45)씨는 지난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4만원을 받았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이를 알렸더니 다음 날 바로 보험료의 5%를 돌려줬다. 그가 내는 연간 보험료는 70만원대 중반. 백씨는 “10년 무사고 경력으로 보험료 30%를 할인받았고, 올해부터 40세 이상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더 낮췄다”며 “블랙박스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단 건데 보험료를 또 할인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 알면 아낄 수 있다. 무사고 운전에 따라오는 보험료 할인은 기본이다. 백씨처럼 블랙박스만 부착해도 보험료를 최고 5% 아낄 수 있다. 각종 특약을 십분 활용하면 보험료 할인 폭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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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보험료 할인 아이템이다. 보험사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단 차량에 보험료를 3~5%씩 깎아준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쉽게 가릴 수 있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보험 계약을 한 뒤에 블랙박스를 장착했다 해도 보험사에 블랙박스 제조사와 모델명만 알려주면 먼저 낸 보험료를 일부 돌려준다.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꽤 아낄 수 있다. 대표적인 특약이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보험)이다. 연간 주행거리가 7000㎞가 되지 않는 차량이 대상이다. 평소 대중 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만 차를 모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지난해 12월 말 출시된 뒤 8개월 만에 전체 가입 100만 건을 돌파했다. 삼성화재 ‘에코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가 4000㎞가 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12%, 4000~7000㎞라면 6~7% 낮춰준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된다.

 평일 중 하루는 자동차를 몰지 않기로 약속하는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만기에 평균 보험료의 8.7%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요일제 특약은 마일리지 보험과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없다. 자동차 운전자 범위를 가족·부부 등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으로 제한해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이외의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나면 일정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무사고 운전이야말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지름길이다.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의 무사고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1년 만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만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새로 드는 보험에 한해 1년 만기 자동차 보험의 할인 폭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할인해 준다.

 금융감독원 강한구 특수보험팀장은 “1년 미만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는 민원이 많아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며 “평상시에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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