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인근에서 운영하는 키스방·립카페 등 유해 업소들이 정부의 합동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에 위치한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 업소를 단속한 결과 상반기보다 1.7% 늘어난 411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종업원·이용객 등 3424명을 입건한 뒤 3명은 구속하고 117명을 즉심에 넘겼다. 교과부 등은 올해부터 학교 주변 유해 업소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본지가 지적한 립카페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종 변태 업소 927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기존 유해 업소와 달리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일보 9월 24일자 19면)
업소별로는 노래방(780곳), 게임장(421곳), PC방(312곳), 유흥주점(159곳), 변태 마사지업(149) 순으로 많았다.
서울 강남구 A중학교 주변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미성년자를 여성 접객원으로 고용해 룸살롱을 운영한 업주가, 대구 B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원룸을 10개 임대한 뒤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해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각각 적발됐다.
경찰은 학교 앞에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음란 전단 제작과 배포에 참여한 인쇄업자 12명, 전단 살포자 141명도 검거했다. 대전·광주·울산·인천 등 4개 지방경찰청은 각 지역 인쇄협회와 음란 전단 인쇄를 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도완 교과부 학생건강총괄과장은 “행정 단속 차원이 아니라 경찰 등 사법 당국과 함께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 업소를 단속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불시 점검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