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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못받은 대금의 부가세 돌려받으려면 법정 대손 해당되고 5년 내 신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1면

김홍근 세무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는 것이고 거래단계마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도소매업자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컴퓨터를 인도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거래에서 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후 대금을 지급받는 외상거래도 있을 수가 있다.

공급시기에 대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외상거래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급자는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거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를 대손이라고 한다)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대손사유에는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②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선고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⑤ 상법·민법상의 소멸시효완성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분) ⑦ 기타의 대손사유가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대손이 됐다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의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사유로 인해 대손이 확정되는 분에 한다. 5년이 경과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

김홍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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