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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갈등 27개월 곽노현식 교육 불명예 중도 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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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뉴스1]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2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지 1년여 만이다. 사후매수죄를 둘러싼 법리공방, 진영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찬반 논쟁 등 사회적 혼란이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지역 초·중·고생 128만 명의 교육을 책임진 최초의 친(親)전교조 교육감이었다. 그는 전임 공정택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낙마한 것을 의식한 듯 취임 초부터 투명행정과 청렴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학자 인 그도 ‘후보자 사후(事後) 매수’ 확정판결로 중도에 불명예 하차했다.

 학생인권조례 같은 논란 많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실 전교조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곽 전 교육감의 정책을 놓고 말이 많았다. “교육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적지 않은 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하지만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원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서울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연간 7조원의 예산을 쓰고, 5만여 명의 인사권을 쥔 교육감이 공석이 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당분간 ‘식물교육청’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헌재 결정 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다.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12월 19일)와 함께 치러진다.

성시윤·이동현 기자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선 ‘출마를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 사퇴 이후에 금품 제공 논의가 오갔더라도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면 사후매수죄에 해당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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