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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특별감찰관법 이번 국회서 통과시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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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2일 내놓은 특별감찰관법은 그 자체로 이상적이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 방지법’이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를 더럽혀 온 부정과 비리의 뿌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가능한 거의 모든 장치를 장착했다.

 가장 중요한 장치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 임명하게 만든 대목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 왔다. 대통령의 비서가 담당하다 보니 감찰이 엄중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피붙이나 최측근들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리를 감추기까지 했다.

 둘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힘 쓰는 기관과 사람’을 모두 감찰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이 모두 감찰 대상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다. 특별감찰관은 이들 외에도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감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까지 갖추고 있다.

 셋째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특별감찰관의 위상이 아무리 확고해도 감찰 수단이 없으면 허수아비다. 그런데 이번 쇄신안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실히 보장했다.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권에다 현장조사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처벌도 최대한 강하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맘대로 사면하지도 못하게 막았다.

 이런 획기적인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친·인척과 실세의 비리가 정권마다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으론 도저히 근절할 수 없을 정도로 병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법의 내용은 충분히 혁신적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런 강력한 부패방지 장치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많았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권력자의 입장에선 권력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 입장에선 득표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한 다음엔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약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감찰 대상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따라서 확실히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쇄신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쇄신안이라고 해도 ‘선거용 일회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야당 역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법안이기는 해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확정될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부정비리 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법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