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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0일 지나도 여전히 답없는 '응당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각 과 당직전문의 배치, 전문의 직접 진료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국회의원이 주최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11명이 모여 토론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해결방안 없이 마무리 됐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비상진료체계 개편 경과 및 현황 보고'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이 시행된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두었으며, 지난 40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법적 지정기준 미충족, 당직전문의 기준 미충족, 부도 위기 등의 사유로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이 지정 취소됐다.

정은경 과장은 "8월 5일 제도 시행 후 지난 40일 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크게 요약하면, 전문의 인력부족, 온콜 제도 운영기준의 불명확,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전문적ㆍ효율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 과장은 밝혔다. 제시된 방안은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과장은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 지원하고, 비응급 환자를 위한 야간ㆍ공휴일 진료체계 구축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 준비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조정하고 전문의 진찰료 가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하지만 지금의 응급의료법이 큰 부작용없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는 "응급의료기관마다 각과 전문의를 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규정해놓고 과태료 물고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국가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 역시 "지방병원은 아무리 광고를 내도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다"며 "낮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데려 온 전문의한테 야간에도 일하라고 하면, 누가 일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일부 지방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정은경 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해 앞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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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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