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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 금감원 내달부터 규정 바꾸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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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다음달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다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이들 모두를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대다수 태아보험은 산모가 다태아를 낳으면 그중 한 명만 보장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제외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다태아는 태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다태아나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해 인수거절을 하지 않도록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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