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국, 아동 포르노 보유 1건당 5년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를 즐겨 본다는 사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아동음란물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에선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배포·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해외와 비교하면 형량이 낮은 편이다.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각 주법에 따라 아동 포르노를 다운만 받아도 5~10년 이상의 징역형, 캐나다는 5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포자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법에선 아동 포르노물 소지자에겐 2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 이마저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 제작·유통은 물론 소지만 해도 중범죄로 여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4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로 자리가 빈 ‘FBI 10대 중대 수배자’ 명단에 전직 교사 에릭 저스틴 토스(30)를 올렸다. 그는 미 전역을 돌며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걸린 현상금만 약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가 넘는다.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은 지난해 11월 454건의 아동포르노물을 내려받은 대니얼 빌카(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빌카에겐 다른 전과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아동 포르노물을 한 건 보유할 경우 최고 5년형인 법규정을 액면 그대로 합산해 적용했다. 영국 등에선 컴퓨터그래픽·사진 조작 등으로 만든 유사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도 실사(實寫) 아동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조 조사관은 “국내 인터넷 P2P사이트에 2분마다 한 개꼴로 업로드되는 음란물 중 최소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라며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 시정요구를 내린 건 2009년 52건, 2010년 93건, 2012년 상반기 31건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올 상반기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3만1280건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초부터 아동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또는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단순 소지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