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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CJ, 특혜법 대로면 KBS보다 커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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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선교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CJ에 특혜를 주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상위 법인 방송법을 개정해 소유제한 규정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CJ가 KBS를 넘어서는 거대한 공룡이 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개정안이 특정 방송채널사업자(PP) 매출 상한을 49%까지 완화해주는 것도 CJ(E&M)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기존 케이블방송 가입가구 한도를 늘리는 것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제한을 없애주는 더 큰 특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는 소유제한이 없어지면 종합편성채널 한 개의 추가 인수를 통해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보다 덩치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가 국회 승인 없이 시행령을 통과시킬 경우 방송법에 직접 제한 내용을 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 위원장은 7월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방송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먼저 보고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방통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소유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송광고나 유료방송 가입자 등 국내 미디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상의해 국회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도 “복수채널사업자(MPP)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CJ의 문제는 꾸준히 업계에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계에서도 방통위가 당장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숭실대 김민기(언론홍보) 교수는 “지상파·케이블·인터넷TV방송 등 각종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행령 개정은 충분히 학계·업계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내세운 해외 콘텐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을 당장 완화할 게 아니라 별도의 해외 콘텐트 개발이나 수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효식·류정화 기자

◆채널사업자(PP)=케이블·위성·인터넷TV 등에 뉴스·스포츠·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콘텐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CGV·tvN·OCN·캐치온·투니버스 등 22개 계열 채널을 거느린 CJ E&M 처럼 여러 채널을 갖춘 사업자를 복수채널사업자(MPP)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역별로 가입자를 유치해 PP의 콘텐트를 전송하는 방송사업자. 지역 유선방송이라고 부른다. 국내 77개 권역 가운데 19개 지역에서 347만 가구의 가입자(점유율 23.4%)에게 서비스하는 CJ헬로비전은 티브로드(25.4%)·C&M(22.4%)과 함께 대표적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꼽힌다.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가입자 가정마다 위성방송용 안테나를 다는 대신 공용 안테나로 영상을 받고 이를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는 서비스다. 올 5월 KT스카이라이프가 도입했으나 케이블 업계가 반발하자 지난달 말 방통위가 위법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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