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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보낼 땐 @메일 대신 #메일 … 정부 보증 ‘온라인 등기’ 세계 첫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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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회사원 김모씨는 스마트폰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 개설 계약이 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점에 들르거나 우편물로 계약 결과를 통보받을 필요가 없었다. 증권사가 자신의 ‘#메일(샵메일)’로 보낸 공인 문서를 내려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프랜차이즈업체 사장 박모씨는 거래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낼 때 새로 개설한 샵메일을 이용한다. 가맹점 본부와 계약·영업 관련 서류를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편물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보다 번거로움을 덜고 시간·비용도 절약돼 장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우편물이나 종이서류로 계약서·고지서 등을 주고받는 모습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샵메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샵메일은 인터넷으로 중요 문서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가 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인 전자주소’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앳(@)’을 사용한 메일에도 상대의 수신·열람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긴 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서비스에 불과했다. 중요 서류를 보냈지만 상대가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다. 법적 효력이 없어 다툼도 많았다. 최진혁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샵메일은 송수신 정보가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의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별도 서버에 메일 기록을 남겨 송수신 여부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셈이다. 만약 상대가 열람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진흥원에 요청해 열람 일시와 암호 값 등이 담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샵메일 활용 분야가 금융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요금고지서,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2억3000만 건 정도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우편물을 대체하면서 31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종 전자문서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개발에선 연 700억원대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메일 이용자들은 먼저 진흥원이 개설한 홈페이지(www.npost.kr)에 등록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은 필수다. 메일 주소는 ‘아이디+구분기호(#)+등록식별정보’로 이뤄진다. 예컨대 ‘중앙’이란 이름의 개인이면 ‘Joongang#joongang.pe’를 공인 전자주소로 쓸 수 있다. pe는 개인을 뜻한다. 명칭에 ‘샵’을 쓴 건 기존의 앳(@)만큼 널리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자판에서 샵(#)은 @ 바로 옆에 있다.

 다만 기존 메일과 달리 비용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등록비의 경우 개인은 무료이고, 법인은 10만원가량(개인사업자 2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또 개인·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지만 송신은 수수료(100원 미만 예상)를 부담해야 한다.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장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보듯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중요한 시대”라며 "세계 최초로 공인 전자문서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제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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