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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교육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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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면 학부모도 함께 특별교육기관에 소환돼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면 통상 형량보다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김응권 교과부 1차관은 “최근 몇 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대응책이 부족했다”며 “적극적인 예방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개정해 교권침해 시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학부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주희 교과부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주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이수시간 등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일반 폭행범죄가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것과 달리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형량의 50%를 가중처벌키로 했다. 징역 3년에 벌금 75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이다. 학교장이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게 되며 반대로 교권보호에 앞장선 교장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가 전근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상담·치료 시엔 병원비 등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원한 뒤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가 예약을 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전 예약제를 학교 규칙으로 제정해 실시토록 했다. 교권침해 여부 판정은 현재 교내에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 대상의 정기 교육도 시행토록 했다. 교과부는 학교별로 세부 기준이 제각각이지 않도록 교권침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학부모단체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일부 사례일 뿐인데도 정부가 교원단체 입장만 반영해 편파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회원 18만 명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정책들이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교사폭행 가중 처벌과 소환교육 의무화를 하려면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던 야당이 논란이 많은 학부모 가중처벌 같은 사안에 쉽게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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