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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 내년부터 세금 늘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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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8월 8일 세법 개정안에서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가 ‘연금과 퇴직소득’에 대한 개편이다. 노후생활에 안정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반면 퇴직 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어날 예정이다. 퇴직 시점이 가까워오고 은퇴를 준비할 때도 변화하는 세제를 고려해 은퇴 후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인 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사적인 연금을 구분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합쳐서 연간 과세소득금액이 6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연 600만원이면 한 달에 연금 수령이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모두 포함한 기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적 연금을 따로 분리해내고 사적 연금만을 기준으로 하되 한도도 두 배인 12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사적인 연금에 적용되는 분리 과세 세율도 현재의 5%보다 낮춘다. 종신형으로 받거나 70세 이후에 받는 경우 등에는 3~4%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적인 연금 수령액이 부담돼 사적인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도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로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여지가 생겼다.

 퇴직소득은 그동안 다른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을 쉽게 써버려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다소 늘릴 예정이다.

 다만 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연봉 약 5000만원 이하의 퇴직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식을 바꾸어도 여전히 기존처럼 최저세율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뀐 세제는 내년에 일해서 쌓이는 퇴직금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과 상관없이 현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이라면 올해까지 쌓인 퇴직금은 현행 세제를 적용하고 내년에 퇴직 시점까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만 바뀐 세제를 적용하므로 법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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