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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29억 국가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강원)는 26일 간첩혐의로 사형당한 죽산(竹山)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장녀 조호정(84)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9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수사와 재판을 자행했고 유족들도 사회불순세력으로 몰려 오랜 기간 사회적 냉대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었다”며 “위자료는 물가와 통화가치 변동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액 24억원에 5억원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죽산은 이승만 정권 당시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진보당을 결성했다가 간첩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법과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1959년 사형이 집행됐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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