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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기사회생 … 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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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건네진 8400만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2010년 5월 자신의 측근인 방모(40)씨를 통해 건설업자 최모(54)씨에게서 84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강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자금법·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있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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