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한아름(10)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성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엔 지난 22일 이후 나흘간 500만 명 가까이 접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누구든 사이트에 접속하면 속부터 터질 지경이다. 이는 정보를 보려는 접속자 수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웹브라우저는 반드시 익스프로러만 써야 하고, 보안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Active X)을 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 숱하게 다운된다. 심지어 금융 거래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까지 제시해야 하니 국민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사이트만 만들어 놓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어렵게 접속해 성범죄자 정보를 본다 해도 답답함은 그치지 않는다. 흐릿한 범죄자 사진, 번지수 없는 범죄자 주소 정보만이 제공된다. 이래서야 딸 가진 부모가 이 나라에서 마음 편히 살겠는가. 정부가 기왕에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면 일반 국민이 이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얼굴,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의 내실을 갖추라는 얘기다.
그나마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질렀던 2000여 명에 불과하다. 공개 안 된 성범죄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공개 범위를 좀 더 넓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상 공개 법률 시행 이전의 범죄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따른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