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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맞나요 … 돈 어떻게 받죠 … 질문 쏟아진 법원 밖 법률상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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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동부지법 이헌영 판사가 18일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동부지법]

“이몽룡이 부산의 변사또에게 10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석 달 뒤 갚기로 했는데 변사또가 갑자기 잠수를 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일 오후 서울 구의동 광진문화예술회관. 서울동부지법 이헌영(45·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200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생활법률을 강연하던 중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 판사가 “민사소송이나 분쟁 해결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중 민사소송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자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같은 법원의 강민성(44·연수원 31기) 판사가 형사소송 과정을 예시를 들며 설명했다.

 강연이 끝난 후 시민들은 이혼·간통·채무 등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법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알았는데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중년 아주머니의 항변 섞인 질문을 접한 강 판사는 “아, 시민들은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구나. 저도 처음 안 거예요. 가르치러 나갔다가 제가 한 수 배운 거죠”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서울동부지법이 마련한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특강이다. 준비팀장인 전주혜 부장판사 등 14명의 판사가 번갈아 투입된다. 지난 5월 송파구청에서 처음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의 잇따른 상영과 일부 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정치적 발언 등으로 인해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심상철 동부지법원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 10년차 법관들을 중심으로 시민과의 스킨십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특강은 9월 성동구청에서 열린다.

손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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