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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연금보험으로 ‘세 테크’라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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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이 줄면서 세 테크를 위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연 3.25%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3.00%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로 진입한 만큼 은행 예금 등 소극적 투자만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은퇴자라면 안정성에 비중을 둔 연금보험 쪽을 선택하고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다.

연금보험은 노후준비의 1순위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세테크나 소득공제 혜택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 2011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으로 인한 절세 혜택의 폭이 커졌다. 최대 154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크게 3가지다. 소득공제가 되어 납입 당시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비과세) 공시이율 연금보험, 마찬가지로 비과세이면서 펀드에 투자해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보험과 즉시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연말정산 세제혜택과 노후준비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재테크와 세테크 겸용상품이다.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무조건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며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 연금 수령 중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 종합과세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급한 일이 생겨 일시금으로 찾아 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가입 시 고려할 점은 배당금 현황, 수익률, 현재 공시이율, 비과세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회사별 공시이율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 단기간보다 일정기간동안 공시이율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상품별로 비교해야한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상품인 만큼 배당금의 정도가 작지 않으므로 장기납입을 하는 연금으로써 적립금의 효과를 배가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저보증이율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최저보증 금리는 적용가능성이 희박하므로 10년 이후 보증 금리를 살펴봐야 한 다.

◆변액연금보험=수익성을 중시하면서도 노후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의 구조에 펀드투자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비과세혜택과 중도인출, 추가납입,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방법 등은 일반연금보험과 비슷하다. 여기에 펀드에 투자되는 특별계정의 적립금 변동에 따라 내 연금수령액이 변동되는 투자형 실적배당상품이다. 투자 상품인 만큼 리스크가 있으나 최근에는 원금보증은 물론 원금의 200%~500%이상까지 보증해 주는 상품출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스텝 업 기능은 정해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스텝금액을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스텝 업 변액연금보험은 스텝간격, 스텝한도, 주식편입비율, 수익률평가, 추가납입 스텝기능, 사업비, 실적연금선택과 혼합선택여부 등을 필수고려사항으로 점검해봐야 한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해야만 보증이 가능한 스텝 업 변액연금보험과는 달리 기본조건에 따라 최고 200%를 보증하거나 직전연금연액을 보증하는 기능을 가진 롤 업 변액연금보험도 스텝 업을 대체할 상품이다. 연금개시 후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거나 추가납입에 대해서도 원금 외 추가보증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즉시연금보험=한 번에 목돈을 맡기면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4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일시납으로 예치가 가능하다. 1인당 가입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2~3개 보험회사에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복리로 운용되고 있고, 보험회사 중 배당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어서 연금 이외에 배당금의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연금처럼 연금에 가입해 10~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없고, 상해나 질병 관련 특약도 더불어 가입할 수 있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실버세대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실례로 올 3월 생명보험협회가 즉시연금 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를 집계한 결과 2008년 3300억 원에서 2011년 약 2조3천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즉시연금은 확정·상속·종신형이 있다. 종류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연금가입 시점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되기 때문에 연금지급 형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 가입 시 본인에게 맞는 지급형태를 판단해야 한다. 확정형은 연금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기간 동안 받는 형태로 비교적 많은 금액을 수령 하지만 연금 받는 기간이 끝나면 자금압박이 있을 수 있다. 상속형은 10년이나 2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한 후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로 연금을 받는 형태다. 이자로 연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지급 액수가 적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하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은 자녀들에게 상속되며 상속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 형태이다. 연금을 받는 보증기간이 10년, 20년, 30년 등이 있어서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도 보증기간 만료 시까지 미지급 연금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 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경우 더욱 유리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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