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0% 안팎 늘어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보험사에서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 25%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도 현행 진료비의 90%에서 8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자기부담금(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10%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팔리는 자기부담금을 2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으니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에 가 진료를 받는 등 과잉 진료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치처럼 불필요하게 고가 진료가 잦은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상품 갱신 주기는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며, 위험률이(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오르는 폭을 최고 25%로 못박은 한도를 1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보험상품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 이론상으로 100% 가까이 뛸 수 있는 보험료 최고 인상 폭이 33%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