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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환급 나도 혹시 해당 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6면

자동차 보험료 환급 소식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사이트가 한때 마비됐다. “혹시 나도?” 하면서 조회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보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 및 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다. 특히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영 안된 경우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지나친 경우가 많다. 또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면 최대 38% 할인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 때 보험에 들었어도 할인율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할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등을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 사고로 할증이 된 경우나 사기 피해에 의해 할증이 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다른사람들과 비교해서 터무니 없는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환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환급방법은 보험개발원이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보험 환급을 받은 사례는 10만건에 달한다. 그 금액만 약 116억원이다. 지난해에 환급된 경우는 총4만여건에 33억원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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