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환급 소식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사이트가 한때 마비됐다. “혹시 나도?” 하면서 조회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보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 및 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다. 특히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영 안된 경우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지나친 경우가 많다. 또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면 최대 38% 할인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 때 보험에 들었어도 할인율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할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등을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 사고로 할증이 된 경우나 사기 피해에 의해 할증이 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다른사람들과 비교해서 터무니 없는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환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환급방법은 보험개발원이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보험 환급을 받은 사례는 10만건에 달한다. 그 금액만 약 116억원이다. 지난해에 환급된 경우는 총4만여건에 33억원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환급됐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나도 혹시 해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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