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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광명시, 4대가 함께 살면 효행장려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기도 광명시는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7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다. 효행장려금은 1년에 한 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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