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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부모님께 ‘농지연금’ 어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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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도시의 주택보험 역모기지론 처럼 농지를 담보로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중앙포토]

베이붐세대의 쓰나미은퇴를 두고 우리사회는 고령화시대의 생존법이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고령화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접어 든 곳이 농촌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0.6%에 비교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농촌의 소득수준이다. 최근 농촌의 경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 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런 경우 눈여겨 볼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이다. 문제는 농촌 노인도 문제지만 시골에 부모를 둔 도시 자녀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본인 생활도 빠듯한데 고령으로 일하는 부모님을 크게 도울 수 없는 형편이다. 연로한 부모가 짓는 농삿일이 큰 돈이 될 수도 없고 땅을 팔아 돈을 불리고 싶지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농토를 잃은 부모의 상실감도 생각해야 한다.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를 통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종의 주택연금형태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약 9075평) 농업인이다. 단 농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주택 대신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이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소유농지에 대한 영농을 계속하거나 별도의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당장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받나=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더 많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과 채무를 승계하여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게 된다. 만약 자녀 등 상속인이 상환하면 농지담보를 해제하게 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한다. 이때 농지연금 채무액이 농지 처분가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했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가입자나 상속인이 농지연금 지급기간 중이거나 연금지급이 종료되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할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65세는 월 65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70세는 월 77만원, 75세는 월 93만원, 80세는 월 115만원을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65∼70세의 고령농업인이 영농을 그만두고 소유농지를 45세이하 젊은 농업인 또는 전업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매달 ha당 25만 원 정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농지연금의 장점을 알 수 있다. 또 땅 판 돈 2억원을 보험사에 일시 납입해 즉시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공시이율 5.1% 기준)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도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부모 입장에서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판다는 건 큰 부담이다. 이에반해 농지연금은 지금 짓고있는 땅에 계속 농사를 할 수 있어 땅에 대한 상실감이 줄어 든다. 더불어 고민 되는 것이 농지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땅값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과거 16년간 시군단위 농지 가격 평균상승률을 감안해 농지가 매년 2.8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연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고정금리 4% 수준으로 주택연금(4.64%,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저렴한 수준이다. 앞으로 농어촌공사는 월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현재의 연금 산정 방식을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 농지연금의 장점이 부각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수령액이 현재 92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점=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자식에게 땅을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농지연금을 지급 받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보수적 정서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지난해 자체 조사한 가입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69.1%가 농지소유자의 자녀로 나타났다.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식도 빠듯한 가계살림을 덜어 부모를 돕는 것보다 부모를 농지연금에 가입시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농지연금 가입자 설문조사 결과, 농지연금의 가입만족도는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의향은 73%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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