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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거부 의사 형사고발-면허정지키로 … 전문병원 99곳은 의협 집단행동에 동참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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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진료비정액제(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수술거부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의사단체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13일 “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이며,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수술을 거부하면 형사고발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 맹장·탈장·치질·제왕절개·자궁제거·백내장·편도 등 7개 수술 포괄수가제 시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의사들 사이에도 입장차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문병원협회(회장 정흥태)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의협의 수술 거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협회 간부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서비스 문제가 우려되지만 환자를 외면하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협회에는 대장·항문, 관절·심장 등 9개 질환 전문병원 99개가 가입해 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맹장·제왕절개 등 응급수술은 거부할 생각이 없다”며 “다음 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찬반을 물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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