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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 원장,외국환자 수술후 호텔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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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세청이 또다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칼을 빼 들었다. 지능적·고질적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고소득 전문직이 타깃이다.

 국세청은 13일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사업자 70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미용실·룸살롱 등 사치성 업종 세무조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조사해 세금 3632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전체 소득 중 평균 37.5%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 걸렸다. 1000만원을 벌면 이 중 375만원은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성형관광을 통한 탈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성형관광 브로커와 짜고 중국인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28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세무서엔 신고되지 않았다. A씨는 병원 옆에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술받은 환자들을 숙박시켰다. 숙박비 3억원 역시 현금으로 받아 탈루했다. 국세청 조사에 걸린 A씨는 소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양악수술 전문인 유명 치과 원장 B씨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며 현금으로 챙긴 수술비 40억원을 직원 계좌로 입금해 관리했다.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양약수술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적발된 B씨는 소득세 20억원을 내야 했다.

 단골 조사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자도 상당수다. 상가 임대사업자인 C씨는 친인척 여러 명의 이름을 임대관리인으로 올렸다. 실제론 일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통장으로 이체해 주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렇게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만 총 17억원이다. C씨 역시 국세청 감시망에 걸려 법인세 등 14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거래 자료를 금융거래 추적조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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