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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가져가면 가전제품 돈 안 내고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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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낡거나 고장 난 선풍기·청소기·밥솥 등 소형 가전제품을 버리려면 크기나 종류, 지역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을 통해 무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환경부는 13일 가전제품 제조사 10곳과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 배출이 가능한 전자제품은 10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결정된 대상 품목은 정수기·공기청정기·청소기·비데·연수기·음식물처리기·가습기·믹서·밥솥·비디오·선풍기·식기건조기 ·전기오븐·전기히터·다리미·전자레인지 등 16개다. 지금까지는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 ·복사기 등 대형 위주의 10개 품목만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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