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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기료 896원’ 광고한 전기난로 한 달 켰더니 52만원 전기요금 폭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경기도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2010년 12월 어머니에게 전기난로를 선물했다. 케이블TV에서 “하루 8시간 사용 기준 단 896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어머니 선물로 딱 맞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김씨는 화가 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2010년 12월엔 3만4370원이었던 전기요금이 1월엔 무려 52만원이나 청구됐다”고 하소연했다. 광고 속 전기료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 한해서라는 점을 몰랐던 게 문제였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무조건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광고한 롯데홈쇼핑과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약형’ ‘거의 전기료를 생각지 않아도 될 수준’ 등 표현을 써서 전기난로를 팔아왔다. 하지만 전기난로 사용 뒤에 한 달 전기요금이 11만2000~55만원으로 늘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불어난 것이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다르게 부과된다. 1단계인 100㎾h까지는 ㎾h당 57.3원, 최고 6단계인 500㎾h 초과 시엔 670.6원씩 부과된다. 최고 단계 요금은 최저 단계의 11.7배나 된다. 따라서 일정 사용량을 초과해 쓰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4개 판매업체는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자막에 ‘누진제 미적용 시’라고 표시했지만 글씨가 작아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웠다. 김관주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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