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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처리 놓고 남남 된 이웃 서초·강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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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강남구에 내린 빗물이 서초구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갔다면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서울에서 부자 구청 1, 2위를 다투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강남구를 상대로 빗물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두 자치구의 갈등은 지리적 입지에서 비롯됐다. 서초동 강남역 일대는 인근의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에 비해 해발고도가 17m 이상 낮다.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일대도 인근 논현동·역삼동에 비해 해발 고도가 16m 가까이 낮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강남구의 빗물이 서초구로 밀려온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도 강남구의 물이 몰려오면서 서초동 삼성 본사 일대가 침수되기도 했다.

 강남구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2개의 빗물펌프장을 통해 한강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유입된 빗물 양은 총 107만t에 달한다. 강남구 압구정동 근방의 물이 밀려드는 잠원 빗물펌프장은 전체 처리량의 82%가 강남구에서 흘러온 물이다.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의 물이 밀려오는 사평 빗물펌프장에선 그 비율이 88.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강남구에 대해 빗물 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해왔다. 결국 2007년 11월 두 구청은 협약을 맺고 비용 분담에 합의했다. 2007년(30%), 2008년(60%)식으로 비율을 높인 뒤 2009년부터는 강남구에서 내려온 빗물 처리 비용 전액을 강남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0년 강남구의회가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협약 무효를 주장하자, 강남구도 이를 계기로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두 구의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서초구청의 분담금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0년도 빗물 비용 3억4400만원, 2011년도 비용 2억8500만원을 강남구가 서초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이춘한 강남구 치수방재과 팀장은 “빗물이 흘러간다는 이유로 다른 자치구에 빗물 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한 전례가 지금까지 서울시에는 없었다”며 “어차피 한강으로 흘러가는 빗물을 어느 구, 어느 구로 나눠 비용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은상 서초구 재난치수과장은 “서초구가 강남구에 비해 저지대라는 이유로 강남구의 빗물을 모두 받아 처리하면서 비용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기(雨期)를 앞두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빗물펌프장=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장마나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저지대에 비가 몰려 침수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펌프를 작동해 빗물을 하천으로 빨리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 빗물 펌프장이다. 서울시내 111개의 빗물펌프장이 있다. 서초구에는 11개, 강남구에는 1개(대치펌프장)가 있다. 통상 시간당 20㎜ 이상의 비가 내려 자연배수가 힘들 때 작동한다. 1년에 평균 10∼15일 정도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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