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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체 뒤 현금인출기서 10분 지나야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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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이체 받은 금액은 1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갈수록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바로 현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이체 거래의 91%는 300만원 미만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거래의 경우 이체 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기범의 75%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10분 이내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조성래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후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1회 300만원 미만 거래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300만원 이상 이체받은 금액도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찾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보낼 수 있다.

 이 제도는 26일부터 은행과 우체국·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금감원은 신문·TV·라디오 등을 통해 지연인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회사 영업점과 자동화기기 부스 등에 제도 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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