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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놀이공원 미아 ‘10분 대처법’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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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의 이마트 신도림점. 이모(49·여)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정신지체가 있는 딸(10)이 없어졌다. 당황한 이씨는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다. 곧바로 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에게 ‘옐로 경보’가 발령됐다. 매장 출입구와 주차장에 직원들이 추가 투입돼 이씨의 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아동이 지나가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매장 내부 직원들도 홀로 있는 아동이 없는지 주변을 계속 살폈다. 구내 방송실에선 “미아를 찾는다”는 알림방송을 반복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매장 내 서적코너에서 아이를 찾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 미아 찾기 지침에 따라 옐로 경보를 발령해 10분 이내에 아이를 찾는 노력을 집중한다”며 “이 시간을 넘기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08년부터 전국 143개 매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아 찾기 시스템인 ‘코드 애덤(Code Adam)’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종 아동을 초기에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란 평가다.

 이르면 내년부터 다른 대형마트와 놀이공원 등도 실종 아동 발생 시 ‘10분 내 찾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실종 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실종 아동의 날(5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개선방안이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경보가 발령돼 실종 아동 얼굴과 신원이 전국에 공개된다.

 복지부 최종희 아동권리과장은 “아동 실종 발생 후 초기 10분간의 대처가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관건”이라며 “아동 실종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드 애덤제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애덤 월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미 월마트에서는 8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5만9967명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59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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