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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운정신도시에 공공임대 3000가구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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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최근 몇 년 새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 분양전환(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셋값 상승 걱정 없이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 내 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이하 공공임대)는 임대료나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LH가 16일 인천시 논현동 소래지구에서 1순위 청약 접수를 한 공공임대(820가구)에는 1227명이 신청했다. 대부분의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일반 분양 아파트가 청약 3순위에서도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공임대는 임대료나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지만 의무기간의 절반(5년)만 지나면 내 집으로 바꿀 수도 있어 재테크 여지도 있는 셈이다.

 LH는 이달 말부터 서울·수도권에서 이 같은 공공임대 3500여 가구를 분양한다.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와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다음 달까지 3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7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공임대로 분양된다.

 공공임대는 보증금만 내고 입주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으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제격이다. 보증금은 대개 주변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말 나오는 광교신도시 공공임대 전용면적 84㎡형 보증금은 지난해 9월 분양된 공공임대와 비슷한 1억10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같은 크기의 광교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4억원 정도였다. 중도금 대출 등이 필요 없으므로 이자비용 부담도 없다.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10% 정도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공공임대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700만원은 돼야 당첨권에 들 것 같다.

 중대형(전용 85㎡ 초과) 공공임대는 청약예금 가입자 몫이다. 광교신도시 중대형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면 청약가점이 45점은 돼야 한다. 지난해 9월 나온 중대형 공공임대 당첨자의 평균 청약가점이 45점 정도였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분양 전환 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려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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