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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계약하는 ‘애프터 리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7면

준공한 아파트에 2년간 살아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애프터 리빙 계약제’가 화제다. GS건설이 고양시 식사동 일산자이 위시티 아파트(사진)에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다른 건설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분양조건부 전세’와 형식은 비슷하다. 계약금을 분양가의 20% 정도 내고 2년간 살게 한 뒤 개인사정에 따라, 혹은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건이다.

다만 이 제도와 GS건설의 애프터 리빙 계약제가 다른 점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양조건부 전세는 등기를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약금도 내야 한다. 계약자는 2주택자가 돼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일산자이에 적용되는 애프터 리빙 계약제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팔라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없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다. 최초 1회에 5% 내고 나머지는 이사 기간을 고려해 3개월 안에만 지급하면 된다. GS건설은 중도금 50%에 대해 3년간 이자를 대납해주기 때문에 계약자는 어떤 추가 부담도 없다. 잔금 30%는 3년간 잔금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년간 살아본 이후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고 대납해 준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GS건설 정명기 분양소장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다 2년 후에 계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나 세금으로 고민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2010년 완공된 일산자이는 4683가구 규모며 현재 공급면적 기준 196, 245, 276㎡형 등 대형 중심으로 300여가구의 잔여가구가 남아 있다. 분양 문의 1577-9593.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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