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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인사특혜 준 혐의 …장만채 교육감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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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장만채(사진) 전남도교육감이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지난 2월까지 각각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장 교육감이 돈을 받고 친구 부인의 전보 인사와 사립학교 정이사 추천 등의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중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받았으며, 총장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속 수감된 장 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검찰의 표적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옥중 단식 중이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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