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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439> 세계 각국 출입국 허가 요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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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강혜란 기자

우리나라 해외 여행자 수가 연간 5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구촌 시대, 국경을 넘는 첫 관문인 여권과 비자, 각국의 입국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 번만 입국심사를 거치면 수십 개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가 하면(솅겐조약) 적대국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도 있습니다(이스라엘-중동국가).

# 여권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한다. 여권은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여행 목적을 표시함으로써 여행하는 국가에 자국민의 편의와 보호를 협조 요청하는 정부 발급문서다.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권 없이 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 등이 있다. 일반여권은 유효기간 1년짜리인 단수여권(1회만 출입국 가능)과 5년짜리인 복수여권(출입국 횟수 제한 없음)이 있다.

 외국 여행 때 여권 소지를 의무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이후다. 최근에는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할 때 국내용 공식 신분증명서를 여권 대용으로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 정치통합이 궁극적 목표인 유럽연합(EU)은 가입국 상당수가 역내 거주자의 이동에 대해 1995년부터 국경 여권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솅겐조약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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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사증)

비자(visa)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허가증이다.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비자는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한다.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로 나뉜다. 또 체류기간에 따라 영주비자와 임시비자로, 사용횟수에 따라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로 분류된다.

 비자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스파이 침투 방지 등 군사적 이유로 고안된 것으로 알려진다.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제한 등의 목적으로 시행됐다. 최근에는 나라 사이에 비자를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단기간 체재하는 여행자를 위한 것이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관광이 목적인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도 많다.

 대부분의 나라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한다. 귀국항공권 소지를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다. 2012년 5월 2일 기준으로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가 고시한 사증면제협정 또는 무(無)사증 국가는 표와 같다.

# 여행금지 국가

비자 발급에 앞서 그 나라를 방문해도 괜찮은지, 즉 여행금지 국가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해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중이다. 1단계 유의, 2단계 자제, 3단계 제한까지는 권고에 그치지만 4단계 금지에선 실제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2012년 5월 현재 여행금지국가는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시리아·예멘·이라크 등 5개국이다. 이들 나라에 공무·취재 등 특수목적으로 입국하려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7)에 여권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방문 필요성과 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여권사용 허가서를 발급해준다. 첫 방문의 경우 이 같은 절차에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된다.

# 비자발급 및 입국심사 때 주의할 점

각국은 비자 발급에 여러 가지 단서를 달거나 구비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괌·북마리아나연방·룩셈부르크·벨기에·크로아티아 등은 체류 기간에 필요한 경비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비아는 아예 관광 목적 입국 땐 체재비로 1000달러 이상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입국 경비를 검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입국 인터뷰 때 말로 확인하는 정도다. 결국 들어와서 돈벌이할 생각 말고 충분한 체재비를 들고 입국하라는 압력인 셈이다.

 비자 발급 때 현지의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주로 옛 소련권 및 독립국가연합(CIS) 나라들이 그렇다.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 등은 상용(비취업)은 초청기관이 작성한, 관광은 해당국 여행사가 발급한 초청장이 각각 필요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CIS를 탈퇴한 조지아는 우리 국민에게 360일간 사증 없이 체류를 허가한다. 몰도바는 비자는 필요하지만 초청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중동국가를 여행할 때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긴장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레바논·시리아·수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은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印)이 있는 경우 입국을 불허한다. 과거 이스라엘을 다녀왔던 사람이 이들 5개국에 가고자 한다면 기존 여권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간혹 입국 인터뷰 때 이스라엘 입국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하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 솅겐조약

유럽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다. 1986년 6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에서 서명·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채택해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하고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6개국이 가입해 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영국·아일랜드와 불가리아·루마니아·키프로스 5개국은 제외돼 있다. 비(非)EU국가인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은 들어가 있다. 외부에서 솅겐조약 국가에 처음 입국할 때만 심사한다. 일단 역내에 들어서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 간 내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출입국 횟수나 방문하는 나라(솅겐국) 수에 상관없이 솅겐국 첫 입국일을 기준으로 180일마다 최장 90일을 초과해 솅겐국을 여행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솅겐국과 맺은 비자면제협정 을 적용하면 해당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두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나라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게다가 원칙과 별도로 해당국 출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유럽을 90일 이상 방문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셈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체류기간 확인이 가능한 숙박영수증, 교통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여행이 끝날 때까지 소지할 것 을 권유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솅겐국=네덜란드·독일·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그리스·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라트비아·몰타·리히텐슈타인·포르투갈. 이 가운데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 등 북구 5개국은 별도로 5개국 내에서 180일 기간 중 90일을 넘어 체류할 수 없다.

# 여행자 검역

아프리카와 중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감염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나라를 입국·경유하는 여행자는 입국 10일 전에 황열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증명서를 확인한다. 접종 유효기간은 접종 10일 후부터 10년간이다. 접종증명서는 분실 때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권유 대상 국가

●아프리카=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카메룬·중앙아프리카공화국·콩고·코트디부아르·가봉·가나·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말리·니제르·르완다·상투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토고·적도기니·에티오피아·우간다·탄자니아·감비아·기니·케냐·모리타니아·나이지리아·세네갈·소말리아·수단 ●중남미=프랑스령 기아나·아르헨티나·에콰도르·베네수엘라·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파나마·파라과이·페루·수리남·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사하라 이남 지역인 가봉·기니비사우·말라위·상투메프린시페·우간다·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공화국·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은 황열병 예방접종이 필수이며 접종증명서를 휴대할 것을 요구한다. 감비아는 예방접종 증명을 휴대할 필요가 없지만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을 권고한다. 세이셸·모리셔스·에리트레아는 황열병 발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한다.)

더 참고할 곳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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