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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포장디자인 섬뜩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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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 하반기부터 담뱃갑에 폐.위.간암 부위나 발기부전을 상징하는 사진 등이 실릴 전망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공장에 흡연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캐나다 등 외국처럼 흡연으로 인한 섬뜩한 모습을 담뱃갑에 싣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캐나다는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려 잇몸질환, 손상된 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기 사진 등을 담뱃갑에 싣고 있다(왼쪽부터).

담뱃갑에 실릴 사진은 암 부위 외에 ▶뇌졸중에 걸린 뇌▶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신생아▶심한 잇몸 염증 등이다. 담배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 담배가 발기 부전을 초래한다는 경고메시지도 담기로 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싣는 것은 지난달 말 발효된 국제담배규제협약(FCTC)의 권고사항이지만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의 면적을 담뱃갑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경고문이 검정이나 회색 글씨로 돼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경고'라는 문구나 '폐암' 등의 문구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담배 경고 문구도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바뀌게 된다. 현재 들어가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문구는 사라진다.

복지부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공중 이용시설에 생산공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면적 3000㎡(약 910평) 이상 사무용 건축물과 전체면적 2000㎡(약 600평) 이상 복합건축물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PC방에 흡연과 금연구역을 나누도록 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해 9월 57.8%에서 지난해 말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53.1%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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