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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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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달 20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는 24일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14명의 의원 중 11명이 투표에 참석했지만 6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광진구에 맞게끔 둘째·넷째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하자’ ‘다른 구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회기에 하자’는 등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밤 12시)에서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진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6월 열리는 다음 회기 때 재심의할 수 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의 대형마트가 있다. SSM은 9개가 영업 중이다. 서울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구 중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이 지난 22일 처음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이날 영업을 하지 않았다. 마포구도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다음 달 13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매주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통일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과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이 이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17일 행정보건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 뒀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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