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달 20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는 24일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14명의 의원 중 11명이 투표에 참석했지만 6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광진구에 맞게끔 둘째·넷째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하자’ ‘다른 구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회기에 하자’는 등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밤 12시)에서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진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6월 열리는 다음 회기 때 재심의할 수 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의 대형마트가 있다. SSM은 9개가 영업 중이다. 서울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구 중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이 지난 22일 처음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이날 영업을 하지 않았다. 마포구도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다음 달 13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매주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통일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과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이 이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17일 행정보건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 뒀다.
최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