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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선족, 영장 기각되자 동거녀 잔혹 살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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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성폭행 가해자가 석방 뒤 옛 동거녀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과거 동거했던 중국동포 강모(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 이모(4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동거를 시작한 강씨가 성격 차이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달 21~24일 강씨를 감금한 후 성폭행을 했다. 강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이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체포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이씨는 자신을 신고한 강씨에 앙심을 품고 이웃에 머물던 강씨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강씨를 찾아가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칼을 미리 준비했고 강씨의 집 앞에서 살해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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