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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높이기보다 소득공제 손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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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상위 1%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 할까.

 가슴으론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머리로는 생각해볼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1% 부자는 예전보다 더 많이 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선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최근 3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다. 미국·영국·포르투갈·핀란드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부자 증세 논의가 거세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연말 국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38% 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을 고쳤다. 통합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간다.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 40%의 소득세율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인천대 황성현(경제학) 교수는 “능력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긴다는 게 과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조세 형평 차원에서 상위 1%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되레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 1%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런 만큼 합법적인 절세를 꾀할 가능성도 크다. OECD는 지난해 말 ‘조세제도 연구보고서’에서 “세율을 무턱대고 올리면 노동공급과 투자요인을 줄여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율 인상보다는 세금 공제나 감면을 줄여 세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한양대 이영(경제학) 교수는 “이미 상위 1%가 소득세의 43%를 내는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더 높이자는 건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세무학) 교수는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율을 20~25%까지 낮추자”며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는 공제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공제가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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