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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신문 광고 찍었더니 '대박'

중앙일보

입력

`큐팟코드`의 두번째 당첨자인 회사원 오원상(55)씨가 22일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당첨금을 받아들며 웃고 있다. [사진=최승식 기자]

중앙일보의 신개념 광고 ‘큐팟코드’가 두 번째 당첨자를 배출했다. 첫 번째 당첨자가 나온 지 21일, 광고를 처음 적용한 지 6주만이다. 행운의 주인공인 회사원 오원상(55ㆍ서울 천왕동)씨는 22일 중앙일보를 방문해 상금 2680만여원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 3일부터 시작했는데 한달도 안 돼 뜻밖에 행운이 찾아왔다”며 “아들이 10월 제대해 복학하면 대학 등록금에 보탤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큐팟코드는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광고 속의 QR코드(흑백 격자 무늬 패턴의 정사각형 모양의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동으로 실행되는 광고 영상을 보고 추첨에 응모하는 새로운 형식의 광고다. 일반 QR코드와 달리 아래에 ‘Q Pot’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큐팟코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응모하는 데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추첨 응모 방식도 간단하다.

광고 영상을 본 뒤 로또처럼 숫자 6개를 선택하거나 스마트폰을 흔들어 자동으로 배정받으면 된다. 광고를 한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상금을 마련한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나눔 로또’의 당첨번호와 같은 번호로 응모한 사람이 당첨된다. 한 광고당 5000명만 응모할 수 있으며, 한 단말기로 같은 광고에 중복 응모할 수 없다.

당첨자 오씨는 하루치 신문 전체에 실린 모든 큐팟코드를 스캔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오씨는 “큐팟을 하다보니 무심코 지나쳤던 광고를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다”며 “단순히 광고를 보고 응모했을 뿐인데 당첨금을 받게 되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초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뒀으며 올해 새 직장을 찾던 차에 이번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고 했다. 오씨 외에 지난주 2등 3명이 각 20만원, 3등 351명이 각 1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큐팟 관계자는 “점점 응모자수가 많아지고 있어 1등 당첨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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