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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1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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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부천시 소사구 등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해제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주민 반대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무산된 도내 9개 시의 16개 지구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해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부천시로 소사(2.59㎢)·원미(2.16㎢)·고강(1.77㎢) 등 3개 지구 6.53㎢에 달한다. 고양시는 원당(1.30㎢)·능곡(0.84㎢)·일산(0.61㎢) 등 3개 지구 2.76㎢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의 윤태호 사무관은 “이번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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