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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신설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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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전남 구례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계획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27일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케이블카 설치 관련 보완계획서 내용을 발표했다. 보완계획서는 지난달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설치하더라도 공원 내 주요 봉우리 정상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리산 산동온천지구~성삼재~KBS중계지 사이 4.3㎞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구례군은 노고단에서 700m 떨어진 곳에 상부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 남원시는 반선 인근부터 주봉인 중봉 아래 515m 떨어진 곳까지 6.6㎞에, 경남 산청군은 중산관광지부터 제석봉에서 520m 거리인 장터목 인근까지 5.2㎞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 부터 제석봉에서 900m 떨어진 망바위 인근까지 3.4㎞가 대상이다. 설악산에서는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약수터에서 관모능선 사이 4.7㎞에, 월출산에서는 전남 영암군이 천황봉에서 1㎞ 떨어진 산성대 주변까지 1.99㎞의 길이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3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거쳐 6월 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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