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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61층 재건축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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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오세훈 시장 재임 때 발표됐던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담은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폐율이나 도로 사선 제한(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조합이 마련한 신청안은 지상 5층 730가구 규모의 기존 아파트를 지상 최고 61층 1560가구로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61층으로 돼 있는 재건축안은 도시계획상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을 건 것은 지난달 2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상 35층 규모의 신반포 6차 아파트 용적률 상향 결정안을 보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반포 유도정비구역 개발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반포 1차의 고층 개발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조합은 35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오 전 시장의 한강변 고밀도 개발 방침에 따라 층수를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강변 재건축 추진지역은 오 전 시장 때 지정한 반포·망원 등 5개 유도정비구역과 압구정·여의도 등 5개 전략정비구역 등 10여 곳에 이른다. 병풍으로 들어선 한강변 아파트를 정비해 한강변 도시 공간을 되찾겠다며 오 전 시장이 추진해 왔던 정책이다.

◆유도정비구역=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2009년 지정한 구역.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도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확대 등을 제공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한다.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 등 5개 지역이 전략정비구역으로, 반포·잠실·망원·당산·구의자양 등 5개 지역이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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