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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국 차 세금 400만원 줄지만 값 내릴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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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된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 교역 물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13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여성 고객이 미국산 와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가 5000만원인 2000cc 초과 미국산 승용차는 400만원, 수입가 1만원인 미국 와인은 2000원,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은 9000원….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 소비자의 세 부담이 이만큼 줄어든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세금이 내려간 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경쟁여건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 관세는 15일부터 8%에서 4%로 내려가고 2016년부터는 0%가 된다.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도 내려간다. 그만큼 자동차 구입·유지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에서 해마다 낮아져 2015년부터는 5%로 낮아진다. 자동차세도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으로 20원 싸진다. 인하된 개별소비세·자동차세율은 국산차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5000만원인 승용차는 관세와 내국세 인하 효과로 세금 부담이 1712만원에서 1315만원으로 4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와인은 15%의 관세가 즉시 없어져 수입가 1만원짜리 와인의 세금은 2000원가량 줄어든다. 이 밖에 체리(24%)·포도 주스(45%)·건포도(21%)·의류(13%)·가방류(8%) 등도 무관세 적용 품목이다. 특히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는다.

 관세청은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주요 품목 수입가격·물량 비교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서 수출단가를 올리거나 국내 수입업자가 유통마진을 더 붙이면 소비자가 관세 인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로 칠레산 와인의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일부 칠레산 와인가격은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라는 과일 나무가 잘 자라서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심는 노력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한·미 FTA의 혜택을 좀먹는 복잡한 유통구조,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FTA 효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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