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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사업 중단 위기

조인스랜드

입력

[박일한기자] 법제처가 최근 ‘준주거지역 소재 공동주택에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아 도심 역세권이나 공장용지 이전 지역 등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신축이 ‘올스톱’ 위기를 맞았다.

매일경제신문은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3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초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61조에 대한 법령해석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준주거지역 일조권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검찰청 청사 주변 26~38층 73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계획에 대해 검찰청측이 일조권에 문제가 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업 시행사와 검찰청은 사업승인 신청 기간인 지난해 8월 국토부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법제처는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일조권 높이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가 된 이 부산 사업장은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건축업계, 현실 무시 반발

건축업계는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조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사업장이 이미 수두룩한데 모두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응책으로 관련 법 부칙에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한다’는 경과규정을 새로 집어넣거나, 준주거지역을 아예 일조권 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중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예정이어서 인허가 중단과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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