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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띄우려 구청에 소송 건 벡스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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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벡스코가 컨벤션 요트를 가져온 직후인 2010년 10월 시험운항하는 모습.

22일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계류장. 카타마란(Catamaran·쌍동형) 형태의 대형 요트 한 척이 묶여 있다. 길이 52피트(16m), 승선인원 29명인 이 요트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가 2010년 10월 운항을 위해 가져왔으나 해운대구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벡스코와 해운대구가 17개월째 공유수면 허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면서 요트는 녹슬어 가고 있다.

이 요트는 부산의 요트건조업체인 광동 FRP 산업이 벡스코의 의뢰를 받고 13억여 원을 들여 건조한 것이다. 그러나 요트가 정식 운항되지 못해 건조비를 회수하지 못한 광동 FRP 산업은 애를 먹고 있다.

 벡스코가 요트운항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9년 2월 부산시의회가 바다를 이용한 요트 컨벤션 관련상품 개발을 권고하면서부터다. 이후 8개월 뒤 부산시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본계획에 요트 컨벤션 사업이 포함됐고, 2010년 3월 벡스코는 부산시에 사업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벡스코는 요트를 댈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2010년 8월 해운대구에 신청했으나 해운대구는 민원해소대책을 세우라며 돌려보낸다. 이후 벡스코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벡스코와 해운대구 사이에 지루한 공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운대구는 요트를 댈 수 있는 운촌항 선착장 사용권 입찰에서 벡스코를 자격미달로 탈락시키면서 양측의 대립은 심해지고 있다.

 ◆“바다가 특정업체 소유냐”=벡스코는 해운대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기존 유람선업자들 반발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해운대·광안리 앞바다에는 부산해상개발과 유·도선업자들이 유람선을 운항 중이다. 하지만 벡스코는 기존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숙은 벡스코 전략사업팀장은 “자치단체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행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 우리는 행사관계자들을 요트에 태워 부산 앞바다를 보여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행사를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컨벤션 요트의 승객은 벡스코 행사관계자이고, 기존 유람선업자들은 관광객이 대상이므로 수요자가 겹치지 않는다는 게 벡스코 입장이다.

 ◆“민원부터 해결하라”=해운대구는 벡스코의 요트운항을 놓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민원해결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부산해상개발과 ㈜동백섬 마리나 등 유람선업자들의 피해대책, 어촌계의 어폐류 채취 어려움,주변 아파트 주민들 소음 민원 등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벡스코가 민원 대책을 제출하지 않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백 해운대구 건설과장은 “허가관청의 정당한 보완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벡스코가 과연 공기업인가. 해운대구는 허가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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