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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폭언 강제전학 … 왕따 예방 의무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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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정부에 이어 대전과 충남·북 교육청도 잇따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과는 별도로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사 사기 진작’에 역점을 뒀다. 교육청은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와 위탁교육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사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생은 학교장 직권으로 전학시킨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학부모가 반대하면 전학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위탁교육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 등에서 실시한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교권 확립은 학교 폭력 근절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 운영비로 연간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도내 중·고 고교 담임 5000명이다. 김선완 장학사는 “담임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담임이 다과회 등 학생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에는 학교폭력 근절 유공 교원 100명을 선발해 동남아 등지에 해외 여행도 시켜준다.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든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헌신한 교사가 대상이다. 학교별로 지역 사회단체와 ‘주말 축구학교’를 운영하고 서산 석림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본지 1월 7일자 8면)하는 아버지회 운영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대전시 교육청은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서구 용문동에 일반계형과 특성화(실업계)형 등 2개의 공립대안학교를 만든다. 일반계형은 학년당 2학급 규모 운영되고 특성화 학교는 동구 자양동에 있는 대전기술정보학교를 이전,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대전기술정보학교는 현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교 3학년 학생(8학급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복수 담임제’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시사했다. 김교육감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복수담임제는 1999년 대전에서도 시행됐지만 담임 2명의 위상이 불분명한 데다 담임 수당만 챙기는 결과를 가져와 폐기한 바 있다”며 “일단 한 학기 정도 실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행복 4중주(SPTC·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Community)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는 대인관계 증진·자기주장 훈련·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고교는 집단 따돌림·금품갈취, 언어·사이버 폭력, 성폭력 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월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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