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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생 간접체벌 사실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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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해 9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된다.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와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원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 진흥, 인권센터·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8장 70조로 구성됐다.

 학생의 권리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치활동 보장,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책임 부분은 수업 참여와 학교 규정 준수, 교원 존중, 타인 학습권 침해금지, 폭력 배제 등을 제시했다.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갖고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으나 집회의 자유는 조례안에 담지 않았다.

 학생 체벌에 대해서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타인의 학습권·교수권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이는 사제간 굴욕감을 주거나 신체 가격이 아닌 훈육·타이름 등 여러 행태의 지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간접 체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두발·복장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문화하면서 지나친 장발이나 퍼머·염색 등의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휴대전화 는 소지 자체는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칙으로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교육활동 종류 선택, 학생이익 보장 요구를 할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 자녀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때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공동책임, 충실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존중 등에 대한 책임도 담았다.

 교원의 권리는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받으며, 학생의 보호 감독에 있어 무한책임을 요구받지 않도록 했다. 품위 유지와 성실 지도 같은 책임도 제시했다.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상호간 권리를 교육목적상 최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교육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심의 등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침해 상담과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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