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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PP 해피라이프 연금펀드

중앙일보

입력

 새해도 한달 정도가 지난 요즘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많이 받았느냐’는 말을 대화에 많이 포함시킨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초 월급봉투가 두툼해진 사람은 가슴이 훈훈해질 것 같다. 하지만 환급액이 미미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의 경우는 남아있는 겨울 추위가 더욱 춥게 느껴질 법하다. 이처럼 추가로 세금을 내게된 사람은 연말정산에 제대로 대비를 못한 데 대해 후회를 하다가도 시간이 흘러 다시 연말이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또다시 연말정산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세제혜택과 투자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연금펀드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 것(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또한 연금펀드의 매력을 더욱 높이는 요소다.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연금펀드에 신규가입(연간 400만 원 불입)할 경우 약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월 25만 원을 납부해 온 직장인(과세표준 5000만원 기준)이라면 월 8만3000원 정도의 추가납입으로 상향된 소득공제 한도혜택을 적용받아 예전보다 26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쁜 직장인들은 연말이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연말정산을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 연금펀드 등에 가입하는 수고를 하곤 한다. 하지만 연금펀드와 같은 연금저축상품들은 연간 4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동시에 분기당 3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말이 되어서는 300만 원까지 밖에 불입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총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중에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국내주식·주식혼합·채권·해외주식형 등 4종류

 따라서 13번째 월급(연말정산금)을 늘려 받기 위한 주요 수단인 연금펀드는 적립식으로 달마다 꾸준히 불입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 할 것이다. 400만 원을 12개월로 쪼개 월 33만 원 정도를 적립식,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게다가 연금펀드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향후 연금수령을 할 시기에 세제혜택 외에도 만족할 만한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연금저축상품으로 각 증권사에서는 다양한 연금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도 ‘신한BNPP 해피라이프 연금펀드’를 추천상품으로 하여 다양한 연금펀드 판매에 나서고 있다. ‘신한BNPP 해피라이프연금펀드’는 2008년 6월 25일 설정됐으며 국내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해외주식형등 모두 4종류 펀드로 구성돼 있다. 유형별, 지역별 분산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온라인전용펀드 창구를 통해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도 연금펀드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바쁜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신한금융투자 1588-0365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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